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3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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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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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이전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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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8.까지 근무하고 7.9.에 퇴사한 때는 7.22.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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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체계 변경 시 동의 거부 시 법적 근거와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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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휴업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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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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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회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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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2달간 100만원씩 받았는데요, 대기업 탈락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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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취업시결격사유 중 이래글내용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 제10조에서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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