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도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정도라면 불법입니다.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