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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신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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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잦은 야근 특근으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편법을 통해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전에도 52시간 초과로 인한 신고가 몇번 있어서 이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세서도 두 회사 (본사, 아웃소싱)에서 각각 한장씩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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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 하에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동일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두 회사 소속으로 분리하여 불법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파트타임 근무 했다고 진술한다면 처벌로 이어지게 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분산해 명목상 두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가 연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동일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급여 분산은 명백한 편법으로, 사용자 측의 근로시간 위반, 허위 급여명세 발급,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자료, 지시체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는 충분히 실효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회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업무를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진행하는거고 그것이 A회사의 52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시간 편법의 신고 가능성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급여지급 내역)가 본사와 아웃소싱 회사 모두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경우에 겉보기에는 두 회사에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본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한 근로자에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지휘·감독, 업무지시, 출퇴근 관리 등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와 아웃소싱 업체 간 이중계약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근무시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실질적 사업주 판단 기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명세서를 받고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 아래서 이루어진 증거(예: 메일·카톡·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를 모아 신고하면, 노동청이 실질적 근무관계를 판단하여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세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업무지시 체계와 실제 일한 현장, 지휘·감독 등이 본사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접수하시면 됩니가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및 명의상 분리 근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어디까지나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웃소싱 근무·급여쪼개기 편법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아웃소싱 업체가 조직적으로 이 같은 편법을 반복했다면, 신고 시 더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