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될 것인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 연도,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 목,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상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수당의 항목의 임금을 시급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얼만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만원/((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4,064.7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6시간 근무자 월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00%)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잔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30분(0.5시간)에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식비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만원/30일*15일=10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바, 96,774원이 지급된 것은 아마도 31일로 나눈 결과 값으로 보입니다(20만원/31일*15일=96,774원).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훈련이 주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