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시급이 12000원인데
시급 적는 곳에 10030원(최저시급)을적고
기타수당에 1970원을 적었는데요
그러면 시급 12000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받고 거기에 1970원을 더 주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은 근로계약서를 봐야알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타수당+최저임금으로 시급이 산정되어 시급은 12000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 내용으로는 기타수당까지 포함하여 책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수당의 항목의 임금을 시급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이 12000원입니다
시급은 말 그대로 시급이기 때문에 시간당 12000원 2시간에 24000원, 8시간에 96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