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시급이 12000원인데
시급 적는 곳에 10030원(최저시급)을적고
기타수당에 1970원을 적었는데요
그러면 시급 12000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받고 거기에 1970원을 더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은 근로계약서를 봐야알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타수당+최저임금으로 시급이 산정되어 시급은 12000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본 시급은 10,030원(2025년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별도로 기타수당 1,970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즉, 기본 시급 10,030원 + 기타수당 1,970원을 합쳐 실제 수령하는 시급은 12,000원이 맞습니다.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 내용으로는 기타수당까지 포함하여 책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수당의 항목의 임금을 시급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이 12000원입니다
시급은 말 그대로 시급이기 때문에 시간당 12000원 2시간에 24000원, 8시간에 96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