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휴직 신청을 하고 관계회사로 넘어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휴직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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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 및 인수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사업장에서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9일자 상실신고 한 후 B사업장에서 29일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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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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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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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예약해주신 기차 티켓도 tmo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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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여급여 신청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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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국민 가입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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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하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여야 하는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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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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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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