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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휴직 신청을 하고 관계회사로 넘어가라는데요

지금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휴직계를 내고 돈못받은 b관계회사로 소속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B회사 소속직원 으로 일하되 일은 지금 일하는곳에서 일하는곳에서 똑같이 일하고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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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휴직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