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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현재다니고 있는회사 휴직계 질문드립니다.

A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정규직 회사 (1년 7개월 근속 중이며 회사 경기가 어려워 대표가 휴직계 제안함.

B회사(위의A회사랑 관계없으며,매출거래처 였고 사업자번호도 다름 : 빠르면 7월부터 계약직계약예정임.

사장이 조건을 걸음. 복귀후애 퇴직금이.없어진단 자세한 얘긴 안하고. 계약직으로 b회사로 갈경우 지금 급여의 +10%근로계약체결 약속

알아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거같음

질문 계약직 갈경우 연차는 1년에 11개 인지?

7월에 A회사에서 '휴직' 신청예정

동시에 B회사에 계약직 입사

2026년 3월에 다시 정규직A회사 복귀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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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와 A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B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복직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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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기간은 1개월 근로 시 1일씩 1년간 총11일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취직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사용이 가능하고 휴직중이라도 퇴사한게아니므로 복귀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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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2. A회사의 근속기간으로 보았을 때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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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간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A회사로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