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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산정한다면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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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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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고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이 4.30.이므로 종업시각이 5.1.로 달리한다하여 5.1.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0 (1)
총 근무시간의 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용도로 실제 근로한 총근로시간을 묻는거라면 1번자료를 발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이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사업장신고 취득시 직장가입자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고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임용 대기발령 중인데 구직활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용 대기자는 취업예정인 자로서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와 근무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저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과 실제 전년도 납부 보험료가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보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산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인상되어 변경될 경우에는 부과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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