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그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연차라면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