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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똘똘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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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 지급받은 연차일이 15개이고 12월말에 공동연차가 4일 잡혀있는데 전 11월말 퇴사입니다

제가 못쉬는 4일에 대해서 정산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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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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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지급받은 연차 15개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4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11월 말 퇴사하셔서 사실상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 12월 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당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4일에 대하여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라고 하는 부분은 연차휴가 대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일 이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해당 공동연차로 명시된 일수까지 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그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연차라면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체(공동연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체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