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신고 취득시 직장가입자 전환 문의
신규 법인인데
대표님과 직원 한 명있는데
대표님은 무보수이시고 직원 한명만 급여신고 합니다
처음 공단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와
대표님 사업장취득신고서,무보수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의 경우 해당 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고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