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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두근대는선생님
어쩌면두근대는선생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허리랑 어깨가 아파 병가 1개월을 받았습니다. 병가 후 그대로 몸이 안좋아 직무 전환 요청을 했고 사무직으로 전환 하라 했으나 허리가 안좋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 하였고 퇴사 전에 병원에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원금 받고 있는게 있어 웬만하면 타격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단 받은 기간 동안 병가를 줘야 하고 직무 전환도 어떻게든 해줬다는 내용으로 적어야 불이익이 없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 위에 내용으로 퇴사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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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 직무전환을 하였음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장기간의 휴직이 불가능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추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고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 양식을 요청해 회사에 작성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