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정된 근로시간보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임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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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정근로시간 세후 20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후 200만원이라면 세전급여는 대략 224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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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상 급여 200만원으로 맞추려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월 2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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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1차, 2차 모두 진행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보아 추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어 1, 2차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기에 맞게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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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맞는 급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4회 휴무 시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월 6회 휴무 시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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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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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만60세가 되는날? 아니면 되기 전날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과 퇴직시점은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년 도달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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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_직원급여 20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소정근로시간) 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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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2.1.부터 근로관게 단절 없이 계속하여 2025.3.31.까지 근무한 때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73일이며(11+15+15+16+16),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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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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