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소정근로시간 세후 200만원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근로자분을 세후 200만원 급여를 맞추려고 하는데 1주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측정하면 될까요?
급여를 맞추고 근로시간을 맞출예정이라서 주휴포함해서 알고싶습니다.
아까질문올렸는데, 업체 확인해 보니 세후금액 200만원이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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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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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약 38.2시간에 맞춰줘야 약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8.2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7.64시간이고 한달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전부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전월급은 달라집니다. 세후금액 200만원인 경우에 세전 월급여는 일반적으로 2,196,475원 정도가 될 수 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시급을 세전월급에 따라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00만원이라면 세전급여는 대략 224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월 9.5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