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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커다란스시
언제나커다란스시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홀서빙으로 일하고계시는데 퇴직금애기가 나왔나봐요. 한달에 4번 가게가 쉬어서 그때 쉬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휴무를 가진다고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정적인 4번 쉬는거 외 더 쉬게된다면 그다음월급날에 쉬는 날 만큼 빼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내가 쉰만큼 빼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저는 일반회사를 다녀서 잘알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이 300인데 이달에 고정적휴무4일빼고 3번쉬었으면 하루봉급10만원이라고 치고 27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3번뺀 금액으로정산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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