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홀서빙으로 일하고계시는데 퇴직금애기가 나왔나봐요. 한달에 4번 가게가 쉬어서 그때 쉬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휴무를 가진다고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정적인 4번 쉬는거 외 더 쉬게된다면 그다음월급날에 쉬는 날 만큼 빼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내가 쉰만큼 빼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저는 일반회사를 다녀서 잘알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이 300인데 이달에 고정적휴무4일빼고 3번쉬었으면 하루봉급10만원이라고 치고 27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3번뺀 금액으로정산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쉬는 것을 포함해서 급여를 300만원 책정했는데
이제 와서 쉬는 것을 급여 차감한다고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 내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등 유급휴일이 없다면 휴무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해진 휴일을 초과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쉰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이 어떤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그 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 월 급여 300만원이 적정한 임금인지 알 수 없으나 별론으로 하고, 주6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주휴일 1회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 외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하기로 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결근과 무관하게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종 퇴사 전 3개월동안 추가 휴무가 있어 급여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은 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추가 휴무를 사용한 일수를 전부 반영하여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는 정확한 설명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가 아닌 원래 휴무 이외의 근로자의 개인적으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개인적으로 쉰 날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직 중에 정산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계산하므로 전달에 결근이 있어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책정된 근로시간보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임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무일보다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