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 궁금해서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예: 1일 O시간, 주 O일 근무)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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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휴무를 덜 쉬었을때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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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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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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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한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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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형태 분류(이력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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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토요일)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면 토요일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월요일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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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예정인데 인상되기 전 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인상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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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교대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상기와 같이 명시된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게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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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채우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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