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예: 1일 O시간, 주 O일 근무)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