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형태 분류(이력서 기재)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상(고용보험) 14개월간 240일 이상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할 때 '정규직/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개인사업/병역특례/인턴/아르바이트/기타'로 구분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분류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일용직도 계약을 정한 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