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 -> 일용 혼재 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최근 18개월안에
일용직 60일 -> 상용직 85일(자발적 퇴사) -> 일용직 50일
이렇게 근무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 직장에 대한 일수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이고 자발적 퇴사 이전 일용직과
이후 일용직의 일수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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