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 -> 일용 혼재 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최근 18개월안에

일용직 60일 -> 상용직 85일(자발적 퇴사) -> 일용직 50일

이렇게 근무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 직장에 대한 일수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이고 자발적 퇴사 이전 일용직과

    이후 일용직의 일수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