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로 헷갈리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23년 12월: 상용직 6개월 (계약만료)
24년 4월~24년 7월: 일용직 28일 근무 (자발적 퇴사)
24년 8월: 쿠팡 일용직 2일 근무
다 해서 180일 근무 일수는 채웠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