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1년미만 상용근로자 4대보험뗌 임금은 최저수준이라는 전제로 질문

1.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필수입니다.

    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급휴일 등이 중간에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 1일만 실근무를 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가 있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며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한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연장 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월 급여의 일할계산(300만원 x 재직일/30~31일)이 이루어지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

    >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