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1년미만 상용근로자 4대보험뗌 임금은 최저수준이라는 전제로 질문
1.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