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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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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휴무를 덜 쉬었을때 추가수당

1회 휴무를 덜 쉬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통상시급*8 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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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 의무가 없으며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통상시급*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