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부서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변경된다면 담당부서의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사전 동의 약정이 없었다면 거절의사를 계속 밝힌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전직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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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야간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이 2.5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기본 7.5시간+야간 5.5시간*0.5)=10.25시간의 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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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배우자랑동거 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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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기 전 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1년 단위로 지급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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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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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매월 근무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번 산식과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되, 2번 산식을 혼용하여 산정된 임금이 1번 산식보다 크면 2번 산식으로 혼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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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금내역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에서 제외합니다(부담금=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월로 환산)). 이점 참고하여 부담금을 적게 납부한 때는 상기 산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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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접촉사고 뺑소니 나중에 경찰공무원 하는데 지장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서는 경찰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 1. 7.>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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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특근수당의법적시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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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해서 시작할수 있는 부업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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