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에서 제외합니다(부담금=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월로 환산)). 이점 참고하여 부담금을 적게 납부한 때는 상기 산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