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일전에 올렸던 질문에 살이 부족한 듯 싶어 내용을 추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
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이었으나 최근 외래의 진료지원직 사원으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후상황을 추가하자면
며칠 전 클리닉 직원 전원에게 경영상의 이유라며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출근 10분전에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서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클리닉 직원이 사용자에게 상담실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상담실장의 복귀는 없을 것이며 복귀를 요청한 직원에게 상담실장의 업무를 도맡아 해달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 주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2.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는데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도 포괄적 동의 조항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 지시가 가능한지
3.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
4.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담당부서가 명시된 것만으로는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더라면 포괄적 동의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내용과 장소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3.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전보된 부서로 출근하였다면 구제신청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4.강요의 방식이나 양태를 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부서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변경된다면 담당부서의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사전 동의 약정이 없었다면 거절의사를 계속 밝힌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전직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담당 업무가 종전 부설클리닉 상담 업무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외래 진료지원직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법적으로 전직이란 근무 장소 또는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의가 없더라도 전직발령이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복적으로 거부 및 복귀 의사를 밝힐 경우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 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전직을 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변경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업무 외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부당한 전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인을 업무상 이유 외 다른 목적으로 발령을 내었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