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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총명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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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정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기존에 상담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병원으로부터 보직변경을 통보받고 1/1부터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시간은

월-금 9-6입니다.

병동으로 가도 해당 시간에 근무하길 원합니다.

병원에서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업무 롤이 없다면서 교대근무를 시키는 경우, 따라야 하나요?

(현재 해당 근무시간에 일하는 간호사가 존재합니다.)

2. 1/1부터 약 한달간 나이트 병동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나이트 시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나이트 근무 시간 : 21:00-08: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이에 따른 보상휴가제, 휴일대체휴무 등을 실시함에 동의하며, 추가연장근로 등은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에 동의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 상관 없지 않나 해서요.

3.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새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비교해보니

기존의 기본급을 -> 기본급+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누어서 기재했더라구요(그로인한 시급도 당연히 낮아짐)

그러면 추후 연장근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낮아진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나이트 근무라고 해서 반드시 야간근로수당을 적어야한다고 하던데, 왜 기본급에서 나누어서 기재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의 내용 플러스,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 시 노무사의 도움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보직변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므로, 이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동 근로시간이 교대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병동 근무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병동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 네, 해당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면 변경된 임금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