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지급액=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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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지나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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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을 구두로 퇴사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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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급여는 "(7.5시간*5일+연장 1.5시간*1.5)*10,030원= 398,69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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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3.30.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 시 휴(무)일도 포함합니다.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출근한 이상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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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 관람중 구조물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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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월에 월급+퇴직금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인 4.10.부터 14일 이내인 4.23. 자정까지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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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5월 퇴사 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퇴사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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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언제 보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자 퇴사처리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8일자 이후에도 퇴사처리 하지 않아 무단결근 중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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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로 1년근무후 (25.4.1 ~25.3.31)퇴직시 위 기간중 여름휴가로 일주일 사용했을경우 휴가기간 만큼빠져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자격이 안돼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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