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월달부터 3월29일까지
알바를 했는데요 3월 한달동안 두번빼고 다
나가서 2주정도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요
그런데 걸리는건 5시30부터 10시30까지
일하는건데 일 다하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한
시간이 딱 10시30이 아니라 ex 10시10분
10시20분 그리고 가끔은 30분을 넘어서 35분
이런식으로 딱 15시간을 일하진못햤지만
문서상(?) 5시30부터 10시30까지라고 되있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지시한점과 사장님이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해서 항상 5시20분에 출근한점까지
생각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시급11000이였는데
얼마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