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새벽 6시반부터 3시까지 월부터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2시까지 근무
시급10300원이라 햇을때 11일 근무
급여는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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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씩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평일은 1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1일 근무에 토요일이 며칠이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까지)에 통상시급을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급여는 "(7.5시간*5일+연장 1.5시간*1.5)*10,030원= 398,69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 일한 날은 하루 일당이 87,762원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까지 일한 날의 경우 7.5시간이므로 일당이 75,22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하여 1,030,000원의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