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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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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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이후에 아무때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네, 전 직장 및 최종 직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직장에서 강제퇴사(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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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 또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0일 언제부터로 따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실업신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은 A회사에 대한 것이지 B회사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B회사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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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미만의 상용근로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취득일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어 유리하지 않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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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라 하여 곧바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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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전환하지 않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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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변경할 것이라면 상기 취업규칙 조항은 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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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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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련 피해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불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전 국민에게 산불발생원인 및 피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경각심을 갖게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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