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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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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미만의 상용근로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합니다

저는 1년 미만의 상용근로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합니다

1) 고용보험을 일요일에 첫 가입했으면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홈패이지에서 가입 날짜를 보니 첫 날짜가 일요일이던데 이런 경우에는 평일인 다음날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퇴사시에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려 하는데요.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고 연차를 소진하여 수목금은 연차소진으로 퇴사한다고 했을때 연차를 쭈르륵 써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래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 개념으로 토요일 돈이 나오는 원리잖아요 그게 퇴사시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더라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연차 소진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된다 라고 하면 퇴사일을 그거에 맞게 조율하는게 나으니까요

3) 인터냇 찾아보니 저는 1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연차소진 vs 연차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 받기”중에서 연차소진이 결론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는게 이득이다 라는게 왜 그런지 알고싶어요.

4) 제가 연차가 총 3개 반입니다. 월차 3개와 반차가 남은 건대요. 이 경우에 어떻게 소진을 해야 효율적인지 여쭙니다

4개 질문에 다 답변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취득일입니다.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어 유리하지 않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