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일회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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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끝나고 100%월급 언제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12.2.~3.1.까지 월급의 90%가 적용되며, 3.2.부터 월급 100%가 적용되면 됩니다(3.2.~3.31.까지 월급 100%가 적용되면 됩니다(월급여 100%/3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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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서 월급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50% 지연되었다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을 연장한다고 하여 각 월에 발생한 임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4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14일/30일+300만원+300만원+300만원*17일/31일)/9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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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과는 달리 프리랜서 등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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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자차보조금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다음 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직원1: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0일, 휴일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합니다.직원2: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0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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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그 시업시간 전까지의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가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전일이 휴일이라면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 때,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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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포함)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해당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본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 그렇습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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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방노동청과 00지청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수지청, 군산지청에서 각각 관할 내 사건에 대한 처리권한이 있으며, 여수지청, 군산지청 모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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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입사 25년 5월 퇴사시 연차갯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합계는 107일입니다(11+15+15+16+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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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3.~2024.6.2.(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7.3.~2024.7.2.(1년) 동안에는 80% 출근 시 2024.7.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이 끝났더라도 2024.7.3.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2025.7.2.이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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