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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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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예비군을 가게될때 기존근무시간 충족이안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공제할 수 없으나 그 외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한 상태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며 마지막 근무 일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이 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악의적 기만 근로계약서 작성의경우 무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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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후자가 타당합니다.
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던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관련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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