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의도적으로 외근직을 다수 맡게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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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과 실제 근무요일이 달라도 되나요? (합의하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금요일에 근로할 것을 토요일에 근로할 수 있고 휴무일 대체로 보아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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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계약한 프리랜서가 주 14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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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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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견습생 시기질투하는 제가 잘못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한되나 시기ㆍ질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 하는지 관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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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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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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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받아와야 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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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약연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즉, 사용자가 승인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 적어도 되나 재계약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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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할 때에 준비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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