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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과 실제 근무요일이 달라도 되나요? (합의하에)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 요일이 월~금인데, 갑자기 토요일에 이런저런 일이 급하게 있어서 금요일날 근무를 안 하고 토요일날 일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고요.

가능하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이 금요일날 원래 하기로한 근무시간과 같다면

임금은 금요일날 주던대로 토요일에 동일한 임금을 줘도 되나요?

아니면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추가 임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토요일 주말이라서 돈을 더 줘야하나요?

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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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금요일에 근로할 것을 토요일에 근로할 수 있고 휴무일 대체로 보아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