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로 실제 신고까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우에 따라선 근로일이 아닌 날로 사전에 변경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근로일 변경을 요청하고 근로자(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했으니, 변경된 요일에 나와서 일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없이 근무표를 변경하여 준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신고는 의미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