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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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예외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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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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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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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당시의 보험료 납부 하여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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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최저시급기준 연봉,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12-6)*8시간+주휴 8시간*365/12/7)*10,030원=2,307,860원(세전)입니다.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58,7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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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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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퇴사 후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학업 중인 사람에게는 60일의 범위에서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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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또는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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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접을 본곳에 이력서 내용과 자격득실 내용이 다르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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