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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접을 본곳에 이력서 내용과 자격득실 내용이 다르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기업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때 전에 다녔던 직장을 육개월 근무 했다고 뻥튀기로 애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달정도 다녔는데 이번 면접본 기업이 자동차 쪽 품질 신입 모집인데 제가 자동차쪽 경험이 없어 전에 한달 다녔던곳을 뻥튀기로 애기 하였고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모바일 팩스로 전송해달라고 하여 전송하였는데 아마 뻥튀기 한것을 확인을 했을겁니다 그러면 신고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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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용 결격사유나 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까지는 진행하진 아닐 겁니다.

    다만 경력을 뻥튀기 해서 고용을 취업이 되더라도 향후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해고 등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