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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은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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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에 입사했대면, 2.1.~2.이틀분의 임금도 일할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이 낮아질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 처리는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보수액의 9%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진퇴사를 말하고 다음날 퇴사하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고로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했고 배우자는 군인신분인거 같습니다(직업군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일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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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일회성 성과급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에 3.7.자로 퇴사일을 기재했다면 3.7.자 퇴사가 아님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거주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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