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개월 180일 산정방법 등 궁금한게 많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네, 이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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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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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노력한만큼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며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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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직전년도 1년 기간 중에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부터는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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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병원다녀 온것도 문제가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게시간 중에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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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에 비과세액이 월급 중 금액인건가요, 별도로 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을 합산한 월급여액이 250만원이라면 월급여액에 250만원, 비과세액에 2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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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안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자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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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을 갑자기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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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됩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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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3.2.(1개월) 동안 개근한 때 3.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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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할땐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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