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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분명한뱀
주 5일 일하고 2월 3일 부터해야했지만 7일 부터 시작했고 이후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달 만근 연차는 3월 달 다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7일 입사로 본다면 한달 개근 후 3월 7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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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3.2.(1개월) 동안 개근한 때 3.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