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개월 180일 산정방법 등 궁금한게 많습니다 ㅜ
알아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종전직장 퇴사하고 10개월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1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종전 직장 포함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럼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계약직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새롭게 기준이 잡히는건가요?
그렇다면 종전 직장 신청기한이 1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기간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전 180일 이내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종전 직장에서 19년 3월 23일 ~24년 5월 16일 퇴사
계약직 25년 3월 12일 ~25년 4월 13일 퇴사 이면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인
2023년 10월 13일 부터 2023년 4월 13일 까지가 맞나요?
종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2023년 10월 13일 부터 계산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모든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인 2023년 10월 13일 부터 2023년 4월 13일 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계약직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새롭게 기준이 잡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기간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전 180일 이내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대로 2023년 10월 13일 부터 2025년 4월 13일 까지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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