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2025년 10월10일 ~ 11월07일까지
1개월 단기계약하려고하는데 1개월기준에 만족하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180일이 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계약기간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 판단에 필요한 1개월 이상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여야 1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만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10.10.~11.07.은 “1개월 미만(29일)”이므로 법령상 ‘1개월 이상 고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로 분류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외에 추가적 요건(일용직 근무 90일 등)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족하지 않습니다. 월력으로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0월 10일이면 11월 9일까지로 정해야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입니다.
2025.10.10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1.7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9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