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일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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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예: 월급제)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바(민법 제660조제3항), 5.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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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수나 해고 시점으로 부터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알려주지 않는 한 해당 직원의 근로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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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회사 두군데 다녔을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후 계약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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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합산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고 6월 말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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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년 400%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직원들간 차등으로 지급률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 직책 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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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규직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연장근로시간 3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일당÷(8시간+3시간×1.5)"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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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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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한 기간이 합산하여 이직일 전 60일 이상이거나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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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공휴일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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