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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에는 절대하지 않고 퇴근 후 알바할 수 있나요?

(ex:편의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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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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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겸업으로 하려는 업무가 본업에 위배되거나 업무 집중 등 악영악을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영향이 없다면 해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곳은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알바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없다면 가능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