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에는 절대하지 않고 퇴근 후 알바할 수 있나요?
(ex:편의점 등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겸업으로 하려는 업무가 본업에 위배되거나 업무 집중 등 악영악을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영향이 없다면 해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다른 직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곳은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알바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없다면 가능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