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정규직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연장근로시간 3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일당÷(8시간+3시간×1.5)"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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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가 끝나고 알바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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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한 기간이 합산하여 이직일 전 60일 이상이거나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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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공휴일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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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시 한달뒤부터 고용보험 가입시켜주는곳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입사한 날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신고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취득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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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 포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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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상한거같아서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할 시 2,096,270원(세전) 이상 월급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본인포함 부양가족이 1인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99,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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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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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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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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