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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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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시 한달뒤부터 고용보험 가입시켜주는곳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6일 10시반부터 저녁 8시반까지 일을하는데

첫달은 수습으로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지않고

다음달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거라고 하는데 저는 고용보험이 첫달부터 필요한 상황일때

나중에라도 근무이력을 입증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이력이 한달 미만 단기간일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원칙이 아니라는 글도 봐서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실제 근무시작일을 증명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입사한 날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신고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취득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