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어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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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상기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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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3%를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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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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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서 제외됩니다.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업체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간 해당 업체에 근속했어야 하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네네, 육아로 인한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회사에 거부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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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퇴직금 동시에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13주 이상 치료를 요하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 신청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 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요양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시 3개월 기간에서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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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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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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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한 지방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직함에 따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상기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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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비과세 감면 코드 지급 성과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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