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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상괭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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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공무 설비보전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 포함 기본적인 가스. 배관. 에어. 유압. 기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 설비 점검 하고 긴급이 없으면 오후에 설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비 수리후 시간이 남거나 혹은 설비에 문제가 없을시 공무실에서 대기를 하며 쉬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중 이상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 형태 인데요. 요즘 회사에서 대기시간을 가지고 뭐라하며 휴계시간으로 보려는 분위기인데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당당히 요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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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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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바로 대기 중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형태 즉, 사용자로부터 언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유사시에 바로 작업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귀하의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대기시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기시간 중에 반드시 공무실에 있어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등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휴식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비보전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공무 업무는 기계 이상 시 즉각 대응이 요구되므로, 대기시간 역시 업무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공무실에서 문제가없는 경우 대기하며 쉬는 것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 실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 예컨대 자유롭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거나 제한없이 잘 수 있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그대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데, 언제든 근무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상기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