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시 비과세 감면 코드 지급 성과급
퇴직금 산정할때 12개월내 상여금도 포함되잖아요?
일반 상여 코드로 나간 금액 말고
성과공유기업 감면을 위해 비과세코드인 성과급 (T30)으로 지급한 금액도 당연히 상여금에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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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